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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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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지제공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함.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 900억원(’20년 기준)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 재해구호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450억원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13.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 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원 예상

   -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2.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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