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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최고 연 4.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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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저축부터 청약·대출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지원내용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가입 상담 및 문의]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6백만원, 종합소득 연 2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일부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21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무복무 중인 현역장병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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