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반응형

 

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무공해(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