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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인천시 상수도 요금 '24년부터 14.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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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7월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1160(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정용 1: 470(현행)540(1년차)620(2년차)

3인 가구 한달 사용 (18톤) : 현행 8,460원/월 → 1년차 9,720원→ 2년차 11,160원 : 총 2,700원 인상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시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 변경 사항]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량
(㎥)
㎥당 요금(원)
2024년 2025년
가정용 1㎥당 540 620
일반용 1㎥당 1,100 1,260
욕탕용 1㎥당 880 1,000

 

또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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