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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구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3항 및 『경기도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부착비, 봉인) 발급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일 : 2022. 4. 1.(금)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구 분 | 발급 수수료 인상 내역 / (단위 : 원) | 비 고 | ||
필름식등록번호판 | 부착비 | 봉인 | ||
기존금액 | 23,000 | 2,000 | 1,000 | ※ 그 외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인상금액 | 28,000 | 3,000 | 2,000 |
※ 기타 자동차등록번호판 수수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50-2767) 또는 신협신제작소(☎031-564-3341), 구리제 작소(☎031-555-17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구리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구리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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