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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2년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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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241()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2022. 1. 3.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48,563(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202012월 제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

 

□ (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급대상)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ㅇ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ㅇ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ㅇ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ㅇ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ㅇ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ㅇ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ㅇ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ㅇ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이미지 제공 보건복지부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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