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 확대
□ 관세청은 6.19(월)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ㅇ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에 지역주민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 관세청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4)․회의실(5)․야외정원(1)․강좌(1)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한다. * 기존 개방시설 32개 + 추가 개방 26개 ⇒ 총 58개 사례❶)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을 자랑하는 관세인재개발원(천안)의 야외 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관세청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명사 특별강의에 지역 주민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