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2021년 조종면허시험을 총 554회 실시한다고 2월24일 밝혔다. * 일반조종면허 시험장 24개소, 요트조종면허 시험장 8개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1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시험시행일2일전까지 -방법:인터넷,방문,전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