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➊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인공임신중절 표준 교육자료]
▶수술 교육·상담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해
▪ 임신의 진단
- 소변임신반응, 초음파 등을 이용한 진단
▪ 인공임신중절 처치방법
- 외과적 : 자궁경부 개대 및 수술 등
- 약물 : 미페프리스톤 등 약물 처치는 8주이내 임신여성에게 사용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미허가 약제임
▪ 수술 방법의 종류
-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개복수술 등
▪ 수술 전 준비와 주의사항
- 금식, 알레르기확인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주의사항
- 심한 복통, 질 출혈 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합병증
- 신체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증 등
- 정신적: 우울증, 불안장애 등
▪ 수술 후 발생하는 불편증상
- 통증, 질출혈, 감염
▪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 샤워, 성관계, 생리여부 등 안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
- 자궁내장치 삽입, 콘돔 등 사용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
- 임신 가능 시기, 계획임신 전 관리(영양평가,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수술 후 교육·상담
▪ 수술 후 경과 관찰시 주의사항
- 출혈 여부
- 응급진료를 위한 재방문이 필요한 증상
- 혈청 사람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 검사
- 자궁내 유착 가능성
▪ 수술 후 일상생활에 대한 주의사항
- 성관계 및 탕목욕 가능시기, 배란 및 생리 시작 시기등 주의사항 안내
▪ 수술 후 피임방법
- 유산 후 배란 시기
- 피임 방법에 대한 상담
▪ 피임의 종류 및 방법
- 호르몬 사용법, 자궁내장치 삽입법 등 피임 종류 및 개인별 피임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안내
▪ 계획임신의 시기 및 준비사항
- 다음 임신의 준비시기
- 임신 전 준비사항 : 영양, 예방접종 및 감염검사 등
▪ 교육이해도 관련 평가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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