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올해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7개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대상 부대 |
2작사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
2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 포함) |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질병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구분 | 현역병입영 대상자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
신체 등급 |
1~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4급 | 5급 | 6급 | 7급 |
병역 처분 |
현역병 입영 대상자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사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 검사 |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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