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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2개사 6개 품목)
연번 | 업체명 | 제품명 | 비고 | 제조 구분 |
1 | 삼성제약㈜ | 게라민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2 | 삼성제약㈜ | 모아렉스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3 | 삼성제약㈜ | 콤비신주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4 | 삼성제약㈜ | 콤비신주3그램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5 | 삼성제약㈜ | 콤비신주4.5그램 | 전문의약품 | 자사 제조 |
6 | 에이프로젠제약㈜ | 헬스나민주 | 전문의약품 | 위탁 제조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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