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교통경찰 284, 항공 33, 도공 240, 안전공단 14), 하루평균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 암행 32, 헬기 11, 드론․안전순찰차 127)를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한다.
◦ 또한, 교통단속용 드론(7대)과 경찰 헬기(11대), 암행순찰차(32대)를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시~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되어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 또한, 터널에 졸음 알리미(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VMS 150대) 등을 운용하여 안내 문자를 표출하는 한편,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 특히,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 판스프링 불법 설치, 차량 뒤쪽 후부 안전표지 훼손, 점화장치 불량 등
◦ 한편 신문·방송·소셜미디어(SNS) 및 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유도할 예정이다.
□ 경찰청에서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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