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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고양시 노래연습장, 6.26~7.2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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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양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대상 시설에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626고양시장

 

1. 처분내용

- 고양시 소재 노래연습장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

 

2. 처분사유: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 및 모임에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방역관리 추진

 

3. 처분기간: 2021. 6. 26.(토) ~ 2021. 7. 2.(금) 24:00 (7일간)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공고즉시 효력 발생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조제2항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제5(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조제10(벌칙)

 

6.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벌금에 처하거나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업무담당부서: 고양시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본 저작물은 '고양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양시 노래연습장, 6.26~7.2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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