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G80 등 4개 차종 2,473대는 고압연료파이프 연결부의 제조불량으로 인하여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 G70 12,119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G80 등 4개 차종은 3월 29일부터, G70은 3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퓨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현대자동차(주) |
G70(IK) |
전자제어유압장치 (HECU) |
`17.03.30.~`19.10.28. |
12,119 |
G80(RG3) |
고압연료파이프 |
`21.01.22.~`21.02.06. |
1,324 |
|
GV70(JK1) |
`21.01.21.~`21.02.04. |
829 |
||
GV80(JX1) |
`21.01.21.~`21.02.04. |
302 |
||
소 계 |
14,574 |
|||
기아자동차(주) |
스팅어(CK) |
고압연료파이프 |
`21.01.27.~`21.02.05. |
18 |
소 계 |
18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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