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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71개의 법령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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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3.25. 시행).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검역감염병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역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검역법개정, 3.5. 시행).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이로 인해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

 

운송수단별 그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용어 및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시행).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법령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함.

* , 금지행위와 관련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 무면허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의료법개정, 3.30. 시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월 25일 시행)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13조부터 제28조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검역법」(3월 5일 시행)

 

【개정이유】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ㆍ물류에서 항공기ㆍ승객으로, 세균성 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ㅇ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ㅇ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ㅇ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3월 30일 시행)

 

【개정이유】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4조).

ㅇ 누구든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및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제24조 및 제25조 신설).

(소관 부처: 통일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의료법」(3월 30일 시행)

 

【개정이유】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제87조의2제3호 신설).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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