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1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②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2021년 1월)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1벌→2벌)하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94,440원→138,600원)합니다.
* 현금지급 품목 :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 기존 5종 외 스킨, 로션 추가 총 7종
③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 신규보급(2021년 상반기)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14,678대를 신규 보급합니다. 혹서기 전까지 냉장고를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일보 설문조사(’19년) 결과, 냉장고는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
④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2021년 1월)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합니다.
⑤ 병사 이발여건 개선(2021년 1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여 병 상호 간 시행되고 있는 이발방식을 민간 이․미용사에 의해 이발하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수행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⑥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1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예산 및 대상인원을 추가 확대해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80억원/8만명 → (’21년) 235억원/23.5만명
[예비군/교육훈련 제도]
① 예비군 훈련장 열화상카메라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2021년 3월)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 총 316대 : (지역예비군훈련장 186개소×1) + (동원훈련장 65개소×2대씩)
▪또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약 371만장, 기존 약 100만장)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②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2021년 1월)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했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겠습니다.
[병무 제도]
①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2021년 6월)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6월 시행)했습니다.
*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②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2021년 2월)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③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2021년 2월)
▪그동안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영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④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021년 하반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20.7월)에 이어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21.하반기부터)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산 제도]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됩니다.
▪그간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점이 돼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돼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법 시행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해,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해 도전적·혁신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민간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 위에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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