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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포드 몬데오, 퓨전, MKZ, MKX 등 13,549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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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MKZ 등 4개 차종 1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



 ㅇ ②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되어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ㅇ ③Nautilus 및 Mustang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의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Mustang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Mustang, Nautilus는 12월 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

2015-2017년식 Mondeo

브레이크 호스

`14.08.03.`17.06.09.

3,633

2013-2015년식

Fusion

`12.07.10.`14.11.11.

1,526

2013-2017년식

MKZ

`12.11.20.`17.07.19.

4,872

2016-2018년식

MKX

`15.05.20.`17.12.18.

2,141

2020년식 Mustang

브레이크 페달

`19.08.06.`20.07.28.

808

227(미판매)

2020년식 Nautilus

후방카메라

`19.11.21.`20.05.26.

291

2020년식 Mustang

`19.11.18.`20.03.13.

278

62(미판매)

소 계

13,549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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