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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 G90 184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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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 9일부터, G90은 12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

코나(OS)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8.05.11.`20.11.10.

32,343

코나(OS) HEV

`19.08.02.`20.11.17.

8,382

넥쏘(FE)

`18.01.10.`20.11.17.

10,139

G90(HI PE)

엔진제어장치

(ECU)

`20.10.30.`20.11.12.

184

소 계

51,048

기아자동차()

쏘울(SK3) EV

통합형 전동식 브레이크

`19.02.19.`20.11.13.

1,895

소 계

1,895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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