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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개요
▶단속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내방법 : 단속 전날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단속 안내(17시경)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단속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차, 긴급차 등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1.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은 ’21.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됨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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