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점차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하여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 해당 대통령령의 제정과정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안에 입법예고(8. 7. ~ 9. 16.)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중 수사준칙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였습니다.
-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을 유지하였습니다.
□ 대통령령 등 제정안 주요 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있어 원활하게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 가능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 마련
○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대상의 범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
▶ 재수사요청은 원칙적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 가능하도록 규정
○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
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 개정 검찰청법에서 추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부패범죄 :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
▶ 경제범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등
▶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 :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
▶ 대형참사범죄 :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
- 또한,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두어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 주요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천만원 이상 등
※ 2019년 사건 기준,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이상 대폭 축소 예상(전체 형사사건은 약 178만 건)
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2021. 1. 1.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 1. 1.을 시행일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검·경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후속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2021. 1. 1.부터 수사권개혁 법령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웨이트 '사바' 국왕 서거 관련 조문단 파견 (0) | 2020.10.03 |
---|---|
[양양시] 2020년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 안내 (1) | 2020.10.01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9월29일 시행 (0) | 2020.09.29 |
‘공부 잘하는 약’ 오인 ADHD 치료제 불법 사용 적발 (0) | 2020.09.29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대상에 광주광역시 동구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