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 도입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20.4)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행률 : 완료된 사업 건수 비율 / 집행율 : 완료된 사업비 비율
또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였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광역버스의 이용수요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일부 노선의 경우 충분한 운행을 위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으로 축소 (0) | 2020.09.11 |
---|---|
무작위(랜덤)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0) | 2020.09.10 |
'20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1,517명 선착순 추가접수 / 9월9일 (0) | 2020.09.07 |
9월7일은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우리가 만드는 푸른 하늘” (2) | 2020.09.06 |
장철민 국회의원, '돌봄휴가+돌봄휴직' 시리즈 법안 발의 (1)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