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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강선우 국회의원, 간호사 태움 문화 청산 위한 ‘태움방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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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9. 2 .


▶발의자 : 강선우․남인순․김병기. 김경만․서영석․최인호. 신정훈․윤미향․오영환. 진성준․윤준병․홍성국. 박성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6조제5호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말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36조제5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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