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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수원지방법원과 화성시청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민들은 수원지방법원(수원시 광교 소재)에 가지 않고도, 화성시청(화성시 남양읍 소재)에 설치된 지역조정센터에서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및 오산시법원에 신청된 민사조정신청사건, 민사본안사건 모두 해당합니다.
담당 재판부에 화성시청 조정을 희망한다고 신청하시면, 화성시청 4층 지역조정센터에서의 조정기일을 지정해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위원이 수요일마다 직접 화성시청으로 출장가서 조정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수원지방법원 031-639-1574, 1575, 031-210-1015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설치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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