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9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 旣 발생 : 1건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 9.16일 신고, 9.17일 확진)
□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협조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 / 4060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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