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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②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현행)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 기본 법인세율(10~25%) + 추가세율(10%),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 배제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조정(10→20%)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6.30~7.14),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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