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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8월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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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내용


◈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우체국 계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 연결계좌 이동 서비스」 및 「소액ㆍ비활동성 계좌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를 확대 실시


< 제2금융권(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우체국) 서비스 확대 추진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계좌이동 서비스

(페이인포)

자동이체 계좌 조회·해지

자동이체 계좌 조회·해지

자동이체 계좌 이동(‘19.8.27.~)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보유계좌 조회

보유계좌 조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19.8.29.~)

내 카드 한눈에

일부 겸영카드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 제한

모든 신용카드사 정보 제공(‘19.8.29.~)


1.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변경) 시행


□ (대상 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 


□ (주요 내용) 제2금융권 금융사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이 가능해짐


 ㅇ 그간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PCㆍ모바일앱을 통해 비용 부담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 가능(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가능 → ※참고 1,2) 


□ (기대 효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


□ (시행 시기) '19.8.27.(화) 오전 9시



2. 제2금융권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시행


□ (대상 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 

    * 개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를 통해 금융결제원 전산망과 연결 


□ (주요 내용)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ㆍ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 가능(www.account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가능 → ※참고 1,2)


< 제2금융권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현황(‘19.6월말) >

구분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합계

개수(천개)

3,699

4,147

27,903

1,367

287

5,584

13,396

56,383

금액(억원)

220

693

3,714

207

50

1,036

1,267

7,187


□ (계좌해지·잔고이전 방식) 계좌 잔액은 (1)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 또는 (2)서민금융진흥원 기부 中 선택 가능

 ◦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해지되는 계좌의 잔고는 본인계좌로 전액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기대 효과) 계좌정리가 번거로워서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함으로써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서민금융재원 확대 


□ (시행 시기) '19.8.29.(목) 오전 9시



3.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기관 확대


□ (대상 회사)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 이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 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 완료

 ◦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도 서비스 조회 대상으로 추가


□ (주요 내용) PCㆍ모바일앱을 통해 본인의 카드정보 및 포인트정보 조회 가능(www.account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가능 → ※참고 1,2)


「내 카드 한눈에」 제공 정보

구 분

주요 내용

카드정보

조회

카드사별 카드내역

보유카드 개수, 이용한도

카드정보

상품명, 카드번호, 종류(신용/체크/가족), 휴면카드1) 여부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결제계좌, 결제예정금액, 연체금액

최근이용대금2)

결제일, 결제계좌, 명세서작성기준일, 이용대금, 연체금액

포인트정보 조회

카드사별 잔여포인, 소멸예정포인트(2개월후)

 주 1) 휴면카드는 최종 이용일(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에 적용되며, 해지 또는 유지여부는 해당 카드사에 신청

 주 2) 최근 3개월 이내 명세서 기준 


□ (기대 효과) 일괄 확인가능한 카드정보 확대로 고객 편의 제고


□ (시행 시기) '19.8.29.(목) 오전 9시



Ⅱ. 향후 계획


□ PCㆍ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소액ㆍ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全 금융권 대상으로 지속 확대 예정


 ㅇ (증권사)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시행(’19.9월~)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


 ㅇ (카드사)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 시행(조회 : ‘19.12월~, 해지․변경 : ’20.12월)


   ※ 또한 카드 결제내역ㆍ포인트 조회 등이 가능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참여 금융사(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체크카드 발급사) 확대 예정(‘20년 중) 


 ㅇ (통합계좌이동)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20.5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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