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
ㅇ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무총리께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18.11.16, 은행장 간담회)
■ 이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ㅇ 금융회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절차 신속성을 제고
ㅇ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ㅇ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新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
1.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관련
(1) (출자 대상) 핀테크 新기술·新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 가능토록 ‘Negative 방식’(열거적 포괄주의)으로 해석의 규준을 마련
ㅇ (업종 확대) 기존 유권해석(‘15.5월)에 비해 기술1), 제도2)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을 확대
1)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
* (i)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ii)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iii)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2) 금년 4월부터 시행된「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
ㅇ (Negative 방식* 도입)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 가능
* 정보통신기술,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이나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 일본 은행법상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과 유사하게 정의)
| 현행 (‘15.5월 유권해석) |
핀테크 출자 대상 |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 출자 가능 → 다만, 그 범위가 불확실
◾ ‘15.5월 유권해석시 이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ㅇ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만 인정 [Positive 방식]
ㅇ 최근 제·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지 못함 |
▼개선안
| 개선 (가이드라인 도입) |
핀테크 출자 대상 |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
① [新기술 반영]
- AI, 빅데이터, IoT 등 新기술 기업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② [법·제도반영]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
③ 그 밖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 [Negative 방식] |
(2) (절차) 현행 법령 내, 출자 승인 심사의 절차적 신속성도 확보
ㅇ (현행) 핀테크기업 출자시 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절차가 일관되지 않게 규율*될 수 있는 등 다소 복잡한 측면
* ⅰ) 법령별 : 금산법은 未승인시 30일 이내, 보험업법은 2개월 내 회신하도록 규정
ⅱ) 지분별 : 보험회사가 동일한 핀테크기업에 출자하더라도 금산법 적용(지분 5%+사실상 지배), 보험업법 적용(지분 15% 이상)에 따라 회신 기간이 제각각
➡ (개선)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절차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제고
* 다만,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 관련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
*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 홈페이지 공고(http://better.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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