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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쏘나타, 그랜져, GV80 , K5 / 3만2천여대 리콜 *20년 4월1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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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5,113대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② GV80(JX1) 3,247대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

쏘나타(DN8)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장치(주차 통합 제어기)

`19.03.04.`20.03.23.

22,415

그랜져(IG PE)

`19.11.06.`20.03.07.

1,941

GV80(JX1)

`20.01.07.`20.02.18.

757

GV80(JX1)

계기판

(차로변경 보조기능)

`19.12.31.`20.04.06.

3,247

소 계

28,360

기아자동차()

K5(DL3)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장치(주차 통합 제어기)

`19.11.18.`20.02.11.

3,758

소 계

3,758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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