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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0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2020년 4월1일 ~ 2021년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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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연천군


・ 피보험자: 연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


・ 가입절차: 연천군민 전체 자동가입(연천군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기간: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보험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청구 하여야 합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4등급/등급에 따른 지급기중에 준함)

1,000만원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됨

※ 「상법」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됨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020년연천군민안전보험금청구서.hwp

2. 기타 필요서류 : 연천군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문의

 ※ 문의: 보험사 : KB손해보험 컴소시엄_현대해상,DB손해보험, 흥국화재 

  ▷통합콜센터  1522-3556, FAX 0505-181-5624 


□ 문의: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031-839-2164)


[용어의 정의]


〇 자연재해

 1. 자연재난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열사병 및 일사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〇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1. 폭발,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축구조물 붕괴, 산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 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근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ᄄᅠᆯ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산사태란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〇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1.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증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 사고

  ※ 대중교통 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전철・기차, 선박

  -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〇 강도

 1.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함,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에 의함


〇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1. 뺑소니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

 2. 무보험 차량이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함


〇 스쿨존 교통사고

 1.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지급


"본 저작물은 '연천군'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www.yeo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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