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안양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0년 3월 23일 ~ 2021년 3월 22일
▷ 보험계약자 : 안양시청
▷ 피보험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신청 : DB손해보험(주)[☎ 1899-7751 FAX 0505)137-0051〕
※(주)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개사 공동계약
▷ 문의 : 안양시청 도로과 자전거정책팀(☎ 031-8045-2434)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벌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배상책임 (대인배상) |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장해를 입혔을 경우(피해자 1인당) | 1인당 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 사망과 진단위로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해 청구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 안양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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