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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선포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비군훈련 면제는 선포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조치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여 참여 여건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 및 개인 직접 참여를 통해 지원한 예비군 군의관‧공중보건의사‧간호장교 등에 대해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합니다.
◦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예비군부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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