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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에 무관용 즉시 견인 / 8월26일~9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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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8.26(월)부터 9.6(금)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


□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08:00~10:00(등교시간대), 15:00~17:00(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다.


□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기별(연 2회 이상)로 확인할 예정이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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