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2019.7.1.~7.5.)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2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하여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제54조 제3항 주요 개정 내용(‘18.12.13.개정, ’19.3.19.시행) 》
▷기 존 조 문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조항과 함께 동법 74조를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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