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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0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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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0년 3월 1일 (00:00) ~ 2021년 2월 28일 (24:00) (1년)  

 ○ 보험료 : 안양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안양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보장혜택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가스사고 사망

안양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안양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양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콜센터)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문의 : 통합콜센터  ☎1522-3556 / FAX 0505-181-5624

 (㈜케이비손해보험컨소시엄_현대해상.DB손보.흥국화재.MG손보)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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