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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CCTV단속지역(현장단속 및 스마트폰 제보신고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군포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 타 지역 단속여부는 확인불가
○ 내용 :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CCTV단속지역임을 안내
○ 신청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unpo.go.kr/parkingsms)에 직접신청
· 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통 → 주정차 위반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신청
1) 앱 스토어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입력(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2) 앱 설치후 해당지역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서비스 신청 가능
○ 기타문의 : 군포시청 교통과 (☎ 031-390-0846)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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