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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3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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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20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0. 3. 2(월) ~ ′20. 3. 20(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ㆍ체능ㆍ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성적증명서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390-0715)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 환수조치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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