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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 2020년 1월1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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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9개 차종 7,7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앞좌석과 콘솔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

2017년식 Explorer

전동시트 프레임 트랙

`16.05.23.`17.10.17.

7,469

소 계

7,469

 ㅇ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M5 등 2개 차종 171대는 변속기 연결 배선의 설치 위치 및 고정이 불량하여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연결 배선이 녹고 이로 인해 단락이 발생하여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비엠더블유

코리아()

BMW M5

변속기 배선

`19.01.03. `19.10.21.

106

58(미판매)

BMW M8 Competition

`19.07.05. `19.10.21.

4

3(미판매)

소 계

171

 ㅇ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 위치 교정 및 점검 후 배선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ㅇ ①프리우스 38대는 계기판 내 회로기판의 결함으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캠리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8대는 뒤 좌석안전띠 내 리트랙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를 빠르게 당겨지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급정지나 충격이 있는 경우 또는 좌석안전띠가 빠르게 당겨질 경우 좌석안전띠가 풀어지지 않게 잠그는 장치


 ㅇ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한국토요타

자동차()

프리우스

계기판

`19.07.11. `19.07.31.

38

캠리

뒷좌석 시트벨트

`19.08.23. `19.09.06.

6

캠리 하이브리드

`19.08.21. `19.09.04.

22

소 계

66

 ㅇ 해당 차량은 1월 23일부터 전국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60대는 엔진 제조과정 중 강도가 부족하게 제작된 크랭크 축이 장착되어 운행 중 크랭크 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만트럭버스

코리아()

TGS 카고(TGS 26.440 6*4 BL)

(TGS 28.400 6*2-2 BL)

(TGS 44.480 10*4-6 BL)

크랭크 축

 `16.04.11. `16.07.21.

`16.04.29.

`15.03.25. `16.04.01.

5

1

8

TGX 트랙터

(TGX 28.440 6*2-2 BLS)

(TGX 28.480 6*2-2 BLS)

 

`15.03.25. `16.07.04.

`15.05.05. `16.09.15.

 

19

27

소 계

60

 ㅇ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TS1260 이륜 차종 7대는 사이드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모토로싸

MTS1260

사이드 스탠드

`18.01.24. `18.02.08.

7

소 계

7

 ㅇ 해당 차량은 1월 27일부터 전국 (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유)모토로싸(☎ 070-7461-1191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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