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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는 2020년 2월 납기분(1월 검침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합니다.
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2018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의 45.5% 수준인 현재의 요금으로는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 요금조정에 따라 부득이 2020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규 :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 제2항(2019. 6. 26. 개정)
▶가정용
0~20㎥ 484원 → 518원
21~30㎥ 667원 → 713원
31이상㎥ 957원 → 1,024원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김포시, 2020년 2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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