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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방통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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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제62차 회의(‘19.12.11.)에서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 FM 방송국에 대해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 확인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재허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계획의 미흡,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허위 자료 제출, 편성의 독립성 문제, 협찬 수익 과다 등의 사유로 재허가 거부를 엄중히 고려하였으나,


  경기방송이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허가 유효기간 동안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방송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


[경영 독립성 제고]


1. 허가유효기간에도 불구, 재허가 조건 중 아래 2~4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2. 경기방송은 이 조건을 통보받은 즉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방송사 경영에서 배제할 것

 -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3. 경기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및 경영 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공개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

 -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4.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편성의 독립성 강화] 


5.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기타 조건]


6.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7.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8.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9. 방송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이상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권고사항 >


`19년 권고(안)


1.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활성화를 위한 계획(홍보, 민원처리방안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


3. 협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지역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협찬수익(캠페인, 행사 후원 및 주최 주관 수익 등 포함) 비율을 향후 3년간 매출액 대비 50% 이하로 낮추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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