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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토록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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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4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의 후속조치 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 확대한 것이.

 

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 받도록 법이 개정(’23.4)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시행령은 24419부터 시행된다.

 

- ,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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