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ㆍ임대인ㆍ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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