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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4월2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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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4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대한 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 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

 

울러,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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