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광주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상반기
원서접수 기간 : 3.15.~3.17.(3일간) *응시표 출력 : 4. 20. 이후
장소공고 : 4. 20.(목)
시험일시 : 4. 29.(토) 10:00~11:40
합격자 발표 : 5. 9.(화)
▶하반기
원서접수 기간 : 5. 31.~6. 2.(3일간) *응시표 출력 : 6. 29. 이후
장소공고 : 6. 29.(목)
시험일시 : 7. 8.(토) 10:00~11:40
합격자 발표 : 7. 18.(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인사정보 > 기타시험」란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합격기준 |
4과목 | 80문항 |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0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0 | ||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 2종 구분*) | 20 | ||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0 |
*제1종: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시험문제는 환경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제은행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일반 ⇒ ‘수렵면허’검색 ⇒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2017.7월기준)
3. 응시자격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거주하는 시⸱도에 접수⸱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접수기간 업무시간 내 신분증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을 지참하여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원서접수창구(10번 창구)를 방문하시면 접수에 도움을 드립니다.(☎062-613-6283)
나. 접수시간
접수기간내 24시간 접수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민원실 원서접수 지원창구 방문(접수지원)은 09:00~18:00까지 가능)
다. 응시수수료: 10,000원
라. 사진등록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 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한 사진, 배경 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응시표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 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누락ㆍ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바. 접수취소
수수료 100% 반환 취소기간에는 원서접수센터에서 직접 취소가 가능하고, 수수료 50% 반환 취소기간에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으로 직접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하반기 수렵면허시험 | 수수료 반환 기준 |
접수취소 기 간 |
2023. 3. 15.~4. 10. | 2023. 5. 31.~6. 19. | 수수료 100%(10,000원) 반환 |
2023. 4. 11.~4. 19. | 2023. 6. 20.~6. 28. | 수수료 50%(5,000원) 반환 |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작 후 50분이 지난 이후에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 할 수 있습니다.(단, 재입실 불가)
바. 시험실에는 전자계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등 전자장비나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이 무효가 되며 수렵면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인사정보 > 기타시험」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62)613-4158)
- 수렵면허 필기시험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062)613-6283)
"본 저작물은 '광주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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