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12.23.)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매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있으며,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환자와 가족, 학회 등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및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 helpline.kdca.go.kr
- 이런 과정을 통해 42개 질환이 신규 지정되어, 희귀질환 목록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되었다.
[신규 지정 희귀질환 목록 (42개)]
상병코드 | 국문질환명 | 영문질환명 |
Q15.0 | 선천녹내장 | Congenital glaucoma |
Q61.2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 Polycystic kidney, autosomal dominant |
Q82.8 | 블륨 증후군 | Bloom syndrome |
없음 | 가족성 흉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Familial thoracic aortic aneurysm and dissection |
없음 | 갈로웨이-모왓 증후군 | Galloway Mowat syndrome |
없음 | 뇌-폐-갑상선 증후군 | Brain-lung-thyroid syndrome |
없음 | 대결절성 부신증식증 | Macronodular adrenal hyperplasia |
없음 | 대뇌-안구-치아-귀-골격 이상 증후군 [CODAS 증후군] |
Cerebral-ocular-dental-auricular-skeletal anomaly syndrome [CODAS syndrome] |
없음 | 마이어 증후군 | Myhre syndrome |
없음 | 선조성골병증-두개경화증 | Osteopathia striata-cranial sclerosis |
없음 | 선천성 신증후군, 핀란드형 | Congenital nephrotic syndrome, Finnish type |
없음 | 심장척추 카포얼굴 증후군 | Cardiospondylocarpofacial syndrome |
없음 | 일차성 색소성 결절성 부신피질 질환 | Primary pigmented nodular adrenocortical disease |
없음 | 종양 괴사 인자 수용체와 관련된 주기성 증후군 |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associated periodic syndrome |
없음 |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 Idiopathic 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 |
없음 | 피어슨 증후군[Pierson syndrome] | Pierson syndrome |
없음 | 아르볼레다-탐 증후군[KAT6A 증후군] | Arboleda-Tham syndrome [KAT6A syndrome] |
없음 | 워버그-시노티 증후군 | Warburg-Cinotti syndrome |
없음 | 촙스 증후군 | CHOPS syndrome |
없음 | HNRNPU-관련 장애 | HNRNPU-related disorder |
없음 | KMT2B-관련 근긴장이상 | KMT2B-related dystonia |
없음 |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 1p deletion syndrome |
없음 | 2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 2p deletion syndrome |
없음 | 3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3q deletion syndrome |
없음 | 3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3q duplication syndrome |
없음 | 4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4q deletion syndrome |
없음 | 5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5q deletion syndrome |
없음 | 5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 삼염색체증 | Distal 5q trisomy |
없음 | 6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6q deletion syndrome |
없음 | 7장완11.22 미세결손 증후군 | 7q11.22 microdeletion syndrome |
없음 | 7장완36 미세중복 | 7q 36 microduplication |
없음 | 8번 염색체 단완의 역중복-결손 증후군 | 8p inverted duplication-deletion syndrome |
없음 | 8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8q duplication syndrome |
없음 | 9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9q deletion syndrome |
없음 | 10단완11-12 결손 증후군 | 10p11-12 deletion syndrome |
없음 | 10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 증후군 | 10q deletion syndrome |
없음 | 1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 12p duplication syndrome |
없음 | 16단완11.2 미세중복 | 16p 11.2 microduplication |
없음 | 16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 16q duplication |
없음 | 17단완13.3 미세중복 | 17p 13.3 microduplication |
없음 | 17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17q duplication syndrome |
없음 | 18번 염색체 장완의 중복 증후군 | 18q duplication syndrome |
○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질환이 되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본인일부부담률 경감 (입원·외래 10% 적용)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및「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미만)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10%) 지원
□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만족 시 적용 가능
○ 희귀질환 지정 확대에 따라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1,147개에서 1,189개*로 확대된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165개)에 기존 중증난치질환(24개) 포함
-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 비유전성 질환과 급여검사 대상 질환을 제외한 극희귀질환
□ 한편,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정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하였다(12.5.).
○ 그간의 심의 결과 후 미지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공고 24개월 경과 이후에 재심의를 수행하여, 대기 기간이 길고(3년 이상) 재신청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미지정 질환에 대한 재심의 대기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재신청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정 심의 체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희귀질환 지정사업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elpline.kdca.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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