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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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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23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8양주시의회의장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안 제3)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입학축하금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2) 입학축하금은 매년 금2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

3)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동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안 제7)

.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환수 조치 방법 (안 제8)

 

3. 자치법규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윤창철 의원).pdf
0.52MB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114()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주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전화: 031-8082-7063

 

"본 저작물은 '양주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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