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양주시의회의장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입학축하금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한다.
2) 입학축하금은 매년 금20만원으로 하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
3)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안 제7조)
마.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환수 조치 방법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1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화: 031-8082-7063
"본 저작물은 '양주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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