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10월 17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갱신교육은 2시간 30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수 처리가 된다.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해 전국 33개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현장에서 대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여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수상안전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과목 :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 교육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금지사항
나. 법령 위반 사고ㆍ행정처벌 사례 등
▷ 교육시간 / 신규 30분, 갱신 20분
■ 교육과목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ㆍ관리
▷ 교육내용
가. 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나. 레저활동 전ㆍ후 점검사항
다.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요령
라. 자주 일어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 교육시간 / 신규 50분, 갱신 40분
■ 교육과목 : 수상상식
▷ 교육내용
가. 해양 위험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나.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
- 휴대폰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기상상태(특보, 물때 등) 확인 등
▷ 교육시간 / 신규 50분, 갱신 30분
■ 교육과목 : 수상구조
▷ 교육내용
가. 필수 구명장비 및 사용법
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다.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라.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및 대처방법
- 해로드 앱 사용법 등
▷ 교육시간 / 신규 50분, 갱신 30분
■ 비고
1. 교육방법: 신규교육-집합강의 교육, 갱신교육-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강의 교육
2. 갱신대상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갱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평가: 온라인 교육 시 수상안전교육 내용 중 10문제 출제
가. 합격기준: 60점 이상(합격 시까지 기회 부여)
나. 시험시간: 30분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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