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우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0월 기준)
□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월)부터 13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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