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 주요내용
ㅇ 연 검사횟수 : 2~3회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 시행일 : 2022년 2월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6)
□ 주요내용
◦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 (종전)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 시행일 : 2022년 3월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병역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종이 또는 플라스틱 병역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병역증으로 해소
□ 시행일 : 2022년 1월
▶창업ㆍ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연기사유별 주요내용
ㅇ 창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ㅇ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ㅇ 질병 : 60일 범위 내 연기 → 90일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 2022년 1월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65)
□ 주요내용 :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 시행일 : 2022년 1월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1)
□ 주요내용
ㅇ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ㅇ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됨
□ 시행일 : 2022년 1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6)
□ 주요내용
ㅇ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ㅇ 중식비 지급 기준 :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시행일 : 202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042-481-3010)
□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등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ㅇ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
□ 시행일 : 2022년 6월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2)
□ 주요내용
ㅇ 평가점수 상위3% 이내 모범 병역지정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 외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 시행일 : 2022년 1월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7)
□ 주요내용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신청만 가능, 발급은 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 시행일 : 2022년 1월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된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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