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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2년 1월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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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20221월20일부터 18세 미만 기초생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2만 원, 경증의 경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인상됨 따라, 1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만 원 7 → 9만 원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 3만 원 10 → 11만 원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군・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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