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20일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 20 → 22만 원 | 7 → 9만 원 | 15 → 17만 원 |
경증 | 10 → 11만 원 | 2 → 3만 원 | 10 → 11만 원 |
○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군・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4월1일부터 다시 금지 (0) | 2022.01.06 |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0) | 2022.01.04 |
병무청, 2022년 산업지원인력 14,000명 배정 (0) | 2021.12.30 |
2022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0) | 2021.12.28 |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 전력화 완료 (0)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