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미국 재무부는 12.3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 ➊(기존)對美 상품 흑자≥200억불 → (변경)對美 상품+서비스 흑자≥150억불
➋(기존)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 (변경)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또는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美자체추정치와의 차이)≥ GDP대비 1%
➌(기존)달러순매수≥GDP 대비 2% & 6개월 이상 순매수
→ (변경)달러순매수≥GDP 대비 2% & 8개월 이상 순매수
ㅇ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구분 | 對美 교역 흑자 |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 해당 요건수 |
’21.4월대비 변동사항 |
||
150억불 이상 | GDP 3% + 경상수지 갭 1% |
순매수/GDP 2% 이상 + 8개월 이상 지속 |
|||||
베트남 | 820억불 | 1.6% | 2.1% | 5.1% | ㅇ | 3 | 동일 |
대만 | 320억불 | 15.3% | 7.0% | 6.0% | ㅇ | 3 | 동일 |
스위스 | 250억불 | 3.0% | -1.3% | 3.5% | ㅇ | 3 | 3→2개 해당 |
독일 | 660억불 | 7.5% | 3.5% | - | - | 2 | 동일 |
일본 | 570억불 | 3.5% | 1.4% | - | - | 2 | 〃 |
이탈리아 | 340억불 | 4.1% | -1.2% | - | - | 2 | 〃 |
말레이시아 | 380억불 | 4.7% | 1.3% | 1.0% | ㅇ | 2 | 〃 |
태국 | 300억불 | 0.1% | 4.6% | 0.1% | ㅇ | 2 | 〃 |
인도 | 400억불 | 0.4% | 0.5% | 4.3% | ㅇ | 2 | 〃 |
한국 | 190억불 | 5.7% | -2.7% | 0.7% | ㅇ | 2 | 〃 |
싱가포르 | -150억불 | 18.8% | 6.0% | 20.4% | ㅇ | 2 | 〃 |
멕시코 | 1160억불 | 2.9% | 3.0% | - | - | 2 | 〃 |
아일랜드 | 110억불 | 15.2% | -3.9% | - | - | 1 | 2→1개 해당 |
중국 | 3180억불 | 2.1% | 1.7% | 1.7% | × | 2 | 1→2개 해당 |
캐나다 | 50억불 | -0.4% | -4.0% | - | - | 0 | 1→0개 해당 |
프랑스 | 200억불 | -1.2% | -1.3% | - | - | 1 | 0→1개 해당 |
영국 | -170억불 | -2.3% | -2.5% | - | - | 0 | 동일 |
벨기에 | -80억불 | 1.8% | -4.9% | - | - | 0 | 〃 |
브라질 | -220억불 | -1.3% | -0.4% | -1.5% | × | 0 | 〃 |
네덜란드 | -250억불 | 8.9% | 0.5% | - | - | 1 | 〃 |
-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2개 요건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1.4)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요건 | 세부기준 | 한국 실적 | 해당 여부 |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 150억불 이상 | 190억불 | ○ |
경상수지 흑자 | GDP의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갭*이 GDP의 1% 이상 |
5.7% (-2.7%) | ○ |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
GDP의 2% 이상, 8개월 이상 순매수 |
0.7% (114억불 순매수) |
× |
*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수준의 경상수지(美재무부 자체 추정)와의 편차
ㅇ 지난 보고서(’21.4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가 심층분석 대상 세부기준인 150억불을 하회
↳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추이(억불): (‘20) 172 (’19) 83 (‘18) 46 (‘17) 65
- 해당 요건의 변경은 그간 한·미 재무장관 면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했던 사항이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회복 및 중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한 통화정책의 조정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인층 빈곤 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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