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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등 2개 차종 12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베뉴(QX) | 운전석 좌석안전띠 조절장치 | `21.03.09.∼`21.03.19. | 84 |
GV80(JX1) | `21.03.09.∼`21.03.18. | 45 | |
합 계 | 129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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